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알아봅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과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과 신청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과 신청 요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과 신청 요건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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